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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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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조선일보(12.28) "사업장 10곳 중 6곳이 일자리 안정자금 부당하게 타갔다"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2-28 
조회
872 
2018.12.28.(금), 조선일보 "사업장 10곳 중 6곳이 일자리 안정자금 부당하게 타갔다" , "180만원 월급자에 최저임금 지원했더니, 200만원 받는 동료가 잘리더라" 기사 관련 해명

<주요 보도내용>
< 사업장 10곳 중 6곳이 일자리 안정자금 부당하게 타갔다 >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265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안정자금 부당.부정수급 사업장은 161개(60%)에 달했다.(중략)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장이 올 10월말 현재 58만 개임을 감안하면 잘못 나간 돈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80만원 월급자에 최저임금 지원했더니, 200만원 받는 동료가 잘리더라 >
 3조원 중 2조4600억원 풀었어도 효과는 미비
24일 기준 안정자금 신청자는 284만명이고, 256만명이 2조 5천억원 정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의 분야에선 일자리가 급감했다.(중략)

돈 풀려고 지급대상자 계속 확대
올해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8월부터는 퇴사한 직원에게도 안정자금 지원, 9월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한다는 대원칙이 깨졌다. 이밖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곳은 지원을 안하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해 계속 지원하고, 8월부터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지급액을 올려 지급했다.(중략)

엉성한 제도, 모순투성이 규정
안정자금을 받는 도중 직원을 내보내면 지급받을 수 없지만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용안정 관련 각종 장려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업장도 안정자금을 중복지급받을 수 있다.(후략)

<해명 내용>
사업장 10곳 중 6곳이 일자리 안정자금 부당하게 타갔다는 내용에 대해

기사에서는 우리부가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을 실시한 256개 사업장 중 착오지급으로 확인되거나 자진신고 사업장(155개소)이 60%라는 것을 근거로 전체 사업장 10곳 중 6곳이 부당.부정수급 사업장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DB, e-나라도움 등 각종 행정전산망 연계를 통해 지원요건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56개 사업장은 부정수급 의심 및 제보사업장, 자진신고 등으로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 수이므로 이를 전체 사업장(64만개)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기사에서 언급한 허위 근로자 등록 등 부정수급 사례는 11월말 현재 총 9개 사업장(15백만원)에 불과
* ‘11월말 기준 전체 지원사업장(61만개소)의 0.001%에 불과

3조원 중 2조 4600억원 풀었어도 효과는 미비하다는 내용에 대해
12.24. 현재 총 256만의 저임금 근로자(64만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수혜 근로자의 70%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종사자이고,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에 주로 지원
* (규모별) 5인 미만 44.3%, 5~10인 미만 21.8%, 10~30인 미만 20.9% 등
* (업종별) 도소매업 19.6%, 제조업 18.0%, 숙박음식업 13.7% 順 지원

돈 풀려고 지급대상자를 계속 확대했다는 내용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 연장근로가 많아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신규채용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도중 30인을 초과하여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등
하반기 경기.고용여건 및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임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 대응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30인 이상도 지원, 단시간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 금액 상향 등

엉성한 제도, 모순투성이 규정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는 것은 소상공인.영세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과도한 조치로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해 고용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각종 고용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목적과 지원범위가 명확히 다르므로 중복으로 볼 수 없음
* 각종 고용장려금은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유지.안정을 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를 지원 → 사업목적과 지원범위가 명확히 다름

임금의 전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금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있는 장려금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장려금 등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최충운 (044-202-7786) 
첨부
  • hwp 첨부파일 12.28 180만원 월급자 최저임금 지원했더니(조선일보 해명 안정자금 지원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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