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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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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중앙일보(2.19) "마을 1700명 중 400명이 불체자…“그들 없으면 농사불가” "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2-19 
조회
547 
2019.2.19.(화), 중앙일보 "마을 1700명 중 400명이 불체자…“그들 없으면 농사불가”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중략)…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의 경우 폐업과 임금체불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직이 가능하다. …(중략)…

설명내용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비전문취업, E-9)의 사업장 변경 사유는 근로계약 해지.만료,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한 처우, 상해 등이 있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2018년 사업장 변경 신청내역(57,173건)을 사유별로 보면, 근로계약 해지 및 계약만료 48,018건(83.9%), 근로조건 위반 등 사업주 귀책사유 9,144건(15.9%), 상해 11건(0.02%) 순임

우리부는 올해 1월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장 변경사유를 확대하고 변경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가해자 범위 확대 및 긴급사업장변경제도 도입, 근로조건위반 기준 확대 및 변경여부 판단기준 삭제 등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황정호 (044-202-7148)
첨부
  • hwp 첨부파일 2.19 마을 1700명 중 400명이 불체자(중앙일보설명 외국인력담당관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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