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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2.25) 등 "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산재보험료 105억 되레 감면"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2-25 
조회
854 
2019.2.25.(월), 경향신문 등 "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산재보험료 105억 되레 감면"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지난 20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하는 등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사고로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지난 5년간 105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이처럼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개별실적 요율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 (중략) ... 당초 이 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에 힘쓰고 산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주로 대기업인 원청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떠맡은 하청업체에서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올라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명내용
개별실적요율는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

이는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증진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며, 외국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도입.시행 중

개별실적요율제와 관련하여 할인액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보험료 인상에 따라 산재은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19.1.1부터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할인.할증폭도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하였음
*(종전) 사업장 규모별로 최대 할인.할증폭 차등
10~29인(±20%), 30~149인(±30%), 150~999인(±40%), 1,000인 이상(±50%)
(개편)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30인 이상(±20%)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하청 재해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음
현재는 건설업에 한하여 도급사업 산재보험 일괄적용에 따라 하청의 재해를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고 있으나앞으로는 ①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제한 의무* 위반한 기간 중 하수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②파견법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③하청의 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청(도급인) 또는 사용 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계획임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징수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조속히 입법발의 및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임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044-202-771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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