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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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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정법원,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등록일
2010-07-23 
조회
934 

 2010.7.23 서울행정법원은 (가칭)전국공무원노조(이하,‘(가칭)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2010.3.9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용노동부가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 가입을 이유로 (가칭)전공노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노조법 시행(‘06.1)이후 공무원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업무총괄자) 가입 및 활동을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한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사안은 (구)전국공무원노조·전국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가 합병 결의(2009.9)를 통해 (가칭)전공노를 설립한 후, 고용노동부에 2009.12.1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해직자 문제 소명 및 규약 제정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한 보완요구에 불응하여 반려된 바 있고, 일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2010.2.25 다시 설립신고서 제출하였으나 (구)전공노 해직자(82명)를 배제하지 않았고 산하 지부장중 8명이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소위 ‘업무총괄자’로 확인되어 반려 조치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0.3.9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① 고용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반려사유 존부 파악에 있어 이미 파악하고 있던 해직자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실질심사를 한 것은 일반적이고 예측가능한 의사결정 과정의 일환이라 할 것이므로 설립신고 심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공무원노조의 가입은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며, 근로자(공무원) 아닌 자의 가입 등 노조 결격요건(반려사유) 해당여부는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노조에 형식적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원으로 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바, 원고 소속 해직자의 경우 대변인, 조직실장, 기획실장, 교섭실장, 통일위원장 등 주요 직위를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근로자(공무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는 점

  ③ 고용노동부가 원고 산하 지부장(시군구 6급 담당)에 대해 실질심사(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노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이 확인된 이상, 이는 노조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라’목에 준하는 사유라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점 등을 들어  고용노동부가 (가칭)전공노에 대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해직자나 업무총괄자의 노조 가입 및 활동이 위법하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된 만큼 (가칭)전공노는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 등을 모두 배제하는 등 적법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틀내에서 합리적 노조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가칭)전공노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준수하려는 노력 대신 합리적 노사관계 질서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고소·고발 및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무원단체의 자세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적 동의도 얻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조합 설립신고 업무 처리는 물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김영기 (02-2110-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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