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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6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수 전년 동월대비 251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등록일
- 2010-07-28
- 조회
- 826
<근로자 동향>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에 의하면, ‘10.6월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수는 13,795천명으로 전년동월(13,544천명)대비 251천명(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와 기타종사자는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는 감소하였다.상용근로자는 11,415천명으로 전년 동월(10,877천명)대비 538천명(4.9%) 증가하였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784천명으로 전년 동월(2,073천명)대비 289천명(13.9%) 감소했으며,기타종사자는 595천명으로 전년 동월(594천명)대비 1천명(0.2%) 증가하였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은 감소하고, 300인 이상은 증가하였다.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11,27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2천명(1.5%) 감소하였으며, 300인 이상은 2,51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2천명(20.1%)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전년동월과 대비하여 하수폐기(21.6%), 제조업(14.7%), 운수업(13.4%) 등은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숙박업(-31.2%), 사업시설업(-7.3%), 건설업(-7.3%)은 근로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 일자리 동향>
‘10.6월말 현재 빈 일자리수는 189천개, 빈 일자리율은 1.4%로 나타났다.빈 일자리수는 전년동월(170천개)대비 11.2% 증가했으며, 빈 일자리율은 전년동월(1.3%) 대비 0.1%p 증가했다.
빈 일자리 1개당 실업자수(실업자수/빈 일자리수)는 4.6명으로 전년동월 5.6명에 비해 1.0명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은 빈 일자리수와 빈 일자리율 모두 증가했으나, 임시·일용직은 모두 감소하였다.
상용직의 빈 일자리수는 148천개, 빈 일자리율은 1.3%로 전년동월대비(118천개, 1.1%) 각각 25.3%, 0.2%p 증가했으나, 임시·일용직의 빈 일자리수는 41천개, 빈 일자리율은 2.2%로 전년 동월대비(52천개, 2.4%) 각각 21.0%, 0.2%p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체 모두 빈 일자리수와 빈 일자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00인 미만 사업체의 빈 일자리수는 182천개, 빈 일자리율은 1.7%로 전년 동월대비(165천개, 1.5%) 각각 9.9%, 0.2%p 증가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빈 일자리수는 7천개, 빈 일자리율은 0.3%로 전년 동월대비(4천개, 0.2%) 각각 58.9%, 0.1%p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빈 일자리수는 제조업(67천개), 도소매업(27천개), 음식숙박업(25천개), 운수업(14천개)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과 대비해서는 금융업(141.6%), 제조업(47.5%) 등의 빈 일자리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교육서비스업(-75.1%), 공공행정(-31.9%), 건설업(-29.7%) 등의 빈 일자리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빈 일자리율은 음식숙박업(4.2%), 운수업(2.1%), 제조업(2.0%)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과 대비해서는 음식숙박업(1.2%p), 제조업·사업시설· 예술스포츠업(각각 0.4%p) 등이 증가했으며, 교육서비스업(-1.3%p), 하수폐기(-0.4%p) 등은 감소하였다.
<노동이동>
‘10.6월 사업체에 채용(전입)된 입직자는 386천명(입직률 2.9%)으로 전년 동월대비(496천명) 2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에서 이직(전출)한 이직자는 407천명(이직률 3.1%)으로 전년 동월대비(465천명)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이직자는 267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285천명) 6.2% 감소했으며, 비자발적 이직자는 11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151천명) 25.4% 감소하였다.
<시사점>
노동수요측 고용동향도 최근 경기호조에 따라 근로자수, 빈 일자리수 및 빈 일자리율이 증가하는 등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빈 일자리 1개당 실업자수에서 나타나듯, 전반적인 일자리 상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미스매치 해소대책을 통하여 빈 일자리를 조기에 채우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문 의: 노동시장분석과 김재훈 (02-2110-7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