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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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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월에 비해 계약종료 비율은 높아지고, 기간제로 계속고용되는 비율은 낮아져
등록일
2010-08-05 
조회
689 

전월에 비해 계약종료 비율은 높아지고, 기간제로 계속고용되는 비율은 낮아져
- 노동부, 5월말 기준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 발표 -

□ 5월말 기준조사의 사업체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근속 1년 6개월 이상된 당월(5월)계약기간 만료자 중 계약종료
    34.8%  (3,453명), 정규직 전환 23.3%(2,311명), 기간제로 계속고용 42.0%(4,168명)로 나타남
    * 근속 2년 이상자의 경우 계약종료 32.4%, 정규직 전환 24.8%, 계속고용 42.7%

 ㅇ 전월에 비해 계약종료와 정규직 전환 비율은 각각 11.3%p, 8.6%p 높아진 반면, 계속고용 비율은 13.4%p 낮아짐
    * 근속 2년 이상자의 경우 전월 비해 계약종료와 정규직 전환 비율은 각각 16.2%p, 7.9%p 높아진 반면, 계속고용 비
      율은 24.2%p 낮아짐

□ 5월말 조사결과를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계약종료 비율(48.0%)이 높은 반면  5~299인 사
    업체에서는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46.8%)이 높게 나타남

 ㅇ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계약종료 비율(97.0%)이 높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40.8%)이 높은
     반면
   -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은 사업·개인·공공·기타서비스업(59.3%)에서 높게 나타남

□ 한편, 5월말 기준조사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는 136만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1,171만명)의 11.6% 수준이며

 ㅇ ‘07.7.1이후 신규채용 또는 계약갱신된 근속 1년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 중 법 적용 예외자는 56.3%(211천명)이
     고, 법 적용자는 43.7%(164천명)임
     * 법 적용예외자(5월말 기준, 전체 법 적용예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 55세 이상자(51.6%), 다른 법령(기간제 교원
       등, 22.7%), 사업의 완료(4.8%), 고등교육법(시간강사 등, 6.0%) 등
 
ㅇ 한편, 법 적용자중 5월에 계약기간이 도래한 자는 9,935명임


문의 : 고용평등정책과 조우균(02-2110-7407), 노동시장분석과 김재훈(02-2110-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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