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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노사분쟁 해결서비스를 위해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입법 예고
- 등록일
- 2010-08-06
- 조회
- 778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노사분쟁 해결서비스를 위해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입법 예고
□ 2010.8.5,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조직·기능 개편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했다.
□ 이는 복수노조 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를 뒷받침하고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신속·공
정한 노사분쟁해결 서비스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계의 의견, 언론·국회의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참고 1】노동위원회법 개정 추진경과 참고
□ 우선 노조법 개정으로 2011.7.1부터 복수노조 제도 도입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과정에서의 각종 분쟁해결을 노동위
원회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 이로 인해 제기되는 각종 이의신청 및 구제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보강
하였다.
□ 또한 국민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간의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절차·체계
를 개선하였다.
○ 먼저, 국민의 분쟁해결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중노위 재심 이후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했던 것을
- 지노위 판정 후 중노위 재심신청 기간(10일)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
(15 일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심판·조정·차별시정으로 나누어져 있던 공익위원 담당분야를 심판과 차별시정을 통합, 심판과 조정담당으로 간소화
하고
- 공익위원이 소속된 지노위 사건만 담당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던 것을, 상황에 따라 다른 지노위 사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위원 활용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다.
* 공익위원 : 노동위원회 사건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법·노사관계 전문가들을 상임·비상임으로 위촉하여 운영
○ 또한 노사 당사자 모두의 사건처리 만족도를 높이고 처리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화해와 단독심판의 요건을 확대
하 였다.
○ 특히, 공익위원 위촉과정에서의 노사 교차배제 방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촉방식을 개선토록 하였다.
문의 :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 박일훈(02-2110-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