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노사분쟁 해결서비스를 위해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입법 예고
등록일
2010-08-06 
조회
778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노사분쟁 해결서비스를 위해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입법 예고

□ 2010.8.5,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조직·기능 개편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했다.

□ 이는 복수노조 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를 뒷받침하고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신속·공
   정한 노사분쟁해결 서비스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계의 의견, 언론·국회의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참고 1】노동위원회법 개정 추진경과 참고

□ 우선 노조법 개정으로 2011.7.1부터 복수노조 제도 도입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과정에서의 각종 분쟁해결을 노동위
    원회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 이로 인해 제기되는 각종 이의신청 및 구제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보강 
     하였다.

□ 또한 국민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간의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절차·체계 
   를 개선하였다.

 ○ 먼저, 국민의 분쟁해결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중노위 재심 이후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했던 것을
   - 지노위 판정 후 중노위 재심신청 기간(10일)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
     (15  일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심판·조정·차별시정으로 나누어져 있던 공익위원 담당분야를 심판과 차별시정을 통합, 심판과 조정담당으로 간소화
     하고
   - 공익위원이 소속된 지노위 사건만 담당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던 것을, 상황에 따라 다른 지노위 사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위원 활용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다.
     * 공익위원 : 노동위원회 사건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법·노사관계 전문가들을 상임·비상임으로 위촉하여 운영
 
 ○ 또한 노사 당사자 모두의 사건처리 만족도를 높이고 처리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화해와 단독심판의 요건을 확대
     하 였다.
 
○ 특히, 공익위원 위촉과정에서의 노사 교차배제 방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촉방식을 개선토록 하였다.

문의 :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 박일훈(02-2110-7334)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