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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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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발생 신고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
등록일
2010-08-10 
조회
3,001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기존 신고방법 외에 인터넷을 통한 재해신고 방법을 추가하여 재해신고방법을 고객편익 위주로 개편했다.

 본래 산재신청 절차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해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지정 의료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이 제도는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동료·가족 등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산재발생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시에는 공단 직원으로부터 산재신청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영철 이사장은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가 정착되면 산재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해발생 시에 누구나 즉시 공단에 산재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 및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해근로자가 재해발생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산재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www.kcomwel.or.kr(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http://total.k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문  의:  근로복지공단  우기영 (02-267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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