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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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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26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등록일
2010-08-13 
조회
1,347 

 고용노동부는 ’10. 8. 13(금) 11:00 「제 2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09년 8월 13일 사상 최초로『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후 만 1년이 지나,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한 평택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아울러, 지난 1월 6일 제2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2010년 상반기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4개 부처 5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하반기 평가대상 선정(안)을 심의한다.

 평택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관련 검토 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 비자발 상실자수 감소, 실업급여 신청자수 감소, 구인구직배율 상승 등 전반적으로 고용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고,(붙임 1 참조)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지정기준 고시 제4조)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붙임 2 참조)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지난해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에 따른 특별지원은 향후 최장 2년 6개월 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즉,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지역고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계획서 제출 후 1년 6개월내에 조업시작신고를 하면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13년 2월까지 지원된다.

 또한 2011년도『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등을 활용하여 평택지역 노사민정이 쌍용차 및 협력사 실직자 등의 재취업 지원에 필요한 지역 특성화 사업을 기획·제안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10년 상반기 고용영향평가 결과, 5개 평가대상 모두 全산업 취업유발계수(한국은행, ’07년 13.9명)와 비교하여, 더 높은 고용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내용 붙임)

 특히, 외국인 환자유치활성화 지원정책의 경우 의료기관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의료통역사 양성 등 정부의 지원 대책과 연계되어 높은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수 사업이 목표설정·지원 대상 선정·성과평가 등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용효과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과정 전반에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지원 기업의 고용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외국사례 붙임 참조)

 하반기에는 평가대상으로 4대강 사업 등 2개 사업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평가 범위와 방식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의 전문성 축적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1년부터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상시적·지속적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가과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사업의 유사·중복성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의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효율성과 함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와 예산편성·집행과 연계를 강화하는 고용친화적 재정운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이 평택지역의 고용여건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면서,  “평택지역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대책을 평택시 및 지역 노사민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금번 고용영향평가 발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의의가 크다“고 하면서,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정부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써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인력수급정책과  최상열  (02-6902-8165)
         고용전략과  김지원  (02-6902-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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