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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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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사업주가 함께 알아야 할 「청소년 알바 10계명」
등록일
2010-08-18 
조회
21,429 

 고용노동부는 중·고등학생의 근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이하여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인「청소년 알바 10계명」 홍보에 나선다. 

 「청소년 알바 10계명」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연소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근로연령(만 15세), 필수서류(근로계약서), 근로시간(1일 7시간, 주 40시간),  금지 업종 및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피해·상담 신고(☎ 1350)등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 조항들을 선정해 놓은 것.

 고용노동부는 8월 한 달 간 연소근로자 보호 및 최저임금 준수와 관련한 홍보를 위해「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20팀, 87명)들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연계하여 서울 종로, 강남,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등 전국 13개 도시의 상가 밀집지역에서 가두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들은 지난 6월 3: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되었으며 이 후 교내 홍보, 가두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홍보활동은 물론 각 청소년 리더들이 직접 개설한 블로그와 UCC 등을 통해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알리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름방학 기간 중 연소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과 병행하여 고용노동부와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가 연계하여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006년부터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알자알자’의 ‘알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Rights of Junior Arbeit)의 약어 RJA와 ‘알자(know)’의 중의적인 의미.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은 일하는 청소년들 스스로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보호조항을 잘 알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고용사업주 또한 청소년 근로자 고용 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잘 지켜,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생활의 첫 경험을 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근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이다.




문  의:  근로기준과  전해선  (02-211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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