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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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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관리 제도」안내 리플릿
등록일
2010-08-23 
조회
40,189 

■  산업안전보건법( ‘09.8.7. )개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 하려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 하도록 하는
   석면관리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석면관리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건축주, 해체․제거업체 등의의무주체자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석면관리 제도」안내 리플릿을 제작 하여 등록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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