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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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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사업 추진 5년, 여성고용비율 꾸준히 증가
등록일
2010-09-06 
조회
1,259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사업 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 1,576개 사업장의 남녀근로자 고용 현황을 조사·발표 하였다. (09년 12월말 기준)

 조사 결과, 여성근로자 (전체) 평균 고용비율은 34.12%로 전년 대비 0.11%p 상승했고 여성관리자 평균 고용비율은 15.09%로 전년 대비 0.96%p 늘어났다.

 1,000인 이상 사업장(658개소)의 경우 여성근로자 평균 고용비율은 35.60%, 여성관리자 평균 고용비율은 16.15%로 지난해 보다 각각 0.50%p, 1.31%p 증가 하였으며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918개소)의 여성근로자 평균 고용비율은 33.07%로 전년 대비 0.17%p 감소하였고, 여성관리자 평균 고용비율 평균은 14.33%로 전년 대비 0.71%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실업률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여성고용 비율이 소폭이나마 증가를 보인 것은 2006년부터 추진해온 적극적고용 개선조치제도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제도는 06년 3월부터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08년 3월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과 공공기관 등이 전년도 기준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을 매년 제출하게 하고  산업별·규모별로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이 동종업종 여성근로자 평균 고용비율의 60%에 미달한 사업장이나 여성관리자 평균 고용비율이 6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여성고용목표 등을 담은 적극적고용조치 시행 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에 대해 기업이 달성할 수 있는 여성고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시행계획서를 201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의 인식개선과 제도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중앙노사단체 및 여성단체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산업별로 여성고용비율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숍·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여성관리자 리더십아카데미도 개최하여 보다 적극적인 여성인력 활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올해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5년차로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기업의 여성고용률 제고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평등 실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과  김상범  (02-2110-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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