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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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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서비스 활성화 위해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
등록일
2010-09-14 
조회
790 

 2010.9.15,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 상황에 발맞춰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61년 제정 이후 산업화 시대에 제조업 일자리 알선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직업안정법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고용서비스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우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는 공공 영역 위주로 발달되어 왔으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하므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 고용서비스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단체는 주민 접근성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센터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였다.

   정부 및 자치단체의 업무범위도 창업·창직까지 포함하여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자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파견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복합 고용서비스 사업자’를 육성하기로 하였다.

   개별 법에서 요구하는 허가 또는 등록 요건을 독립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불편 해소로 종합 고용서비스 사업자가 증가하면 구직자도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시장 발달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소개요금을 자율화하되, 구인자로부터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신 구직자 보호를 위해서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금지된다.

 민간위탁시 지역별로 실적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적정 위탁 물량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민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민간 영역의 과다한 이윤추구로 인해 우려되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용서비스 관련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직업안정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방문판매대리인 등의 모집을 위한 거짓 구인광고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여건의 악화, 유휴인력의 증대, 노동력 수급구조의 변화 등에 맞추어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구직자의 고용가능성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오기환  (02-2110-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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