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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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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침수 피해 중소 사업장 지원 계획
등록일
2010-09-24 
조회
560 

 추석연휴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9.24(금) 현재 수도권 소재 390여개 중소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장에 대하여 긴급 지원 하기로 하였다. 

먼저, 복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감전 및 건설현장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안전 보건 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피해사업장에 대하여는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기업체 사정을 감안, 필요한 시기까지 연장하여 주기로 하였다.

 안전사고 예방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  의:  안전보건정책과  김순영  (20-6922-0915)
          산재보험과  김주택  (02-211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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