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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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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고용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실시
등록일
2010-10-04 
조회
954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10.10.11부터 12.17까지 전국의 1,800여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금번의 지도·점검은 일선 고용센터의 고용허가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금번에는 외국국적 동포고용 음식점과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동포고용 관리절차 이행여부와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이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항목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실태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설치기준 이행여부, 화재나 건강위협, 사생활 침해 등도 함께 조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고용 예방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불편사항도 폭 넓게 수용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정책과  박정웅  (02-2110-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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