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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
- 등록일
- 2021-04-26
- 조회
- 2,229
방송작가 일부.피디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 이재학 피디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청주방송에 대해 실태조사와 근로감독(‘20.12월~‘21.3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종사자들은 이른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은 고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우선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피디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청주방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먼저 방송작가, 피디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등을 조사한 결과, 프리랜서 총 21명 중 12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작가] 9명 중 5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9명 중 5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방송작가의 경우는 작가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행사 기획.진행, 출연진 관리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피디 또는 편성팀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방송작가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작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디(PD)]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피디의 경우는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피디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촬영 준비부터 영상 편집단계까지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피디를 보조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징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디(MD)]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불법파견 적발
엠디의 경우 청주방송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임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주방송 정규직 피디 등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여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포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불인정
리포터, 디제이, 엠시의 경우는 프리랜서 계약(방송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정해진 원고를 토대로 본인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분장업무 담당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소관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은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이다.
방송작가, 피디 등 프리랜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주방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금품 7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청주방송이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등 모두 시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청주방송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 제작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방송제작 시장은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그 이면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청주방송 근로감독 사례와 같이 다른 방송사에도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방송업계에서도 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방송업계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간담회.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044-202-7528), 조병돈 (044-202-753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윤주섭 (043-299-1216), 오경화 (043-299-1218)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 이재학 피디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청주방송에 대해 실태조사와 근로감독(‘20.12월~‘21.3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종사자들은 이른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은 고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우선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피디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청주방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먼저 방송작가, 피디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등을 조사한 결과, 프리랜서 총 21명 중 12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작가] 9명 중 5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9명 중 5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방송작가의 경우는 작가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행사 기획.진행, 출연진 관리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피디 또는 편성팀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방송작가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작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디(PD)]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피디의 경우는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피디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촬영 준비부터 영상 편집단계까지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피디를 보조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징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디(MD)]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불법파견 적발
엠디의 경우 청주방송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임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주방송 정규직 피디 등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여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포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불인정
리포터, 디제이, 엠시의 경우는 프리랜서 계약(방송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정해진 원고를 토대로 본인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분장업무 담당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소관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은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이다.
방송작가, 피디 등 프리랜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주방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금품 7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청주방송이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등 모두 시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청주방송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 제작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방송제작 시장은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그 이면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청주방송 근로감독 사례와 같이 다른 방송사에도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방송업계에서도 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방송업계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간담회.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044-202-7528), 조병돈 (044-202-753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윤주섭 (043-299-1216), 오경화 (043-29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