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자료
- 제목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일
- 2021-04-30
- 조회
- 6,392
오늘(4.29.)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2> 재난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재난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및 그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방안, 재원 조달 등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사후 이행평가, 포상 등
재난이 종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 공공.민간단체 등의 포상과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시에는 재난유형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과 종사자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향후 재난 발생시 사회안정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이 한층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3>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해, 근로자가 임금의 세부항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일)
<1> 양벌규정 적용시 사업주의 면책사유 규정
사업주가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시행: 공포 후 1년)
남녀고용평등법상 ①고용상 성차별, ②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다.
①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②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는 보호 조치,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시정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확정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두어,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시행: 공포 후 6개월)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3>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시행: 공포 후 3개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었다.
“여성 근로자”를 “근로자”로 개정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장의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 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조정 의무 부여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끼임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3>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강화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관리하는 안전보건대장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안전한 공사를 위한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4>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등 제재규정 정비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을 취소하는 경우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사유에 목적 외 사용 등을 추가하고,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종전 1배)하며, 보조·지원제한 기간을 5년으로 상향(종전 3년)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활동 관련 보조.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였다.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 ’22. 1. 1.)
<1>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장해나 장기간 요양 등으로 복직하기 어려운 산재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이 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서에 의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장해 등으로 직장복귀가 어렵거나 늦어졌던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장례비 선지급 근거 신설
그간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사후에 지급하였던 장례비를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타 법률 개정안
이외 「노동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함께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상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 관련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하였다.
<2>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현재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대량 고용변동 신고에 대해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대량고용변동 신고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한국잡월드 사업 대상을 기존 ‘청소년 등’에서 ‘청소년 및 청년 등’으로 확대하여 청년에게도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강승헌 (044-202-7544), 임희종 (044-202-7527), 고용차별개선과 류관훈 (044-202-7573), 여성고용정책과 강나래 (044-202-7477), 박교영 (044-202-7446), 산재예방정책과 박재형 (044-202-7507), 산재보상정책과 안유진 (044-202-7709), 이도희 (044-202-771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찬웅 (044-202-7073)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2> 재난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재난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및 그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방안, 재원 조달 등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사후 이행평가, 포상 등
재난이 종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 공공.민간단체 등의 포상과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시에는 재난유형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과 종사자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향후 재난 발생시 사회안정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이 한층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3>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해, 근로자가 임금의 세부항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일)
<1> 양벌규정 적용시 사업주의 면책사유 규정
사업주가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시행: 공포 후 1년)
남녀고용평등법상 ①고용상 성차별, ②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다.
①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②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는 보호 조치,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시정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확정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두어,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시행: 공포 후 6개월)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3>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시행: 공포 후 3개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었다.
“여성 근로자”를 “근로자”로 개정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장의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 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조정 의무 부여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끼임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3>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강화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관리하는 안전보건대장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안전한 공사를 위한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4>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등 제재규정 정비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을 취소하는 경우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사유에 목적 외 사용 등을 추가하고,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종전 1배)하며, 보조·지원제한 기간을 5년으로 상향(종전 3년)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활동 관련 보조.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였다.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 ’22. 1. 1.)
<1>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장해나 장기간 요양 등으로 복직하기 어려운 산재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이 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서에 의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장해 등으로 직장복귀가 어렵거나 늦어졌던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장례비 선지급 근거 신설
그간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사후에 지급하였던 장례비를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타 법률 개정안
이외 「노동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함께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상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 관련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하였다.
<2>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현재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대량 고용변동 신고에 대해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대량고용변동 신고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한국잡월드 사업 대상을 기존 ‘청소년 등’에서 ‘청소년 및 청년 등’으로 확대하여 청년에게도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강승헌 (044-202-7544), 임희종 (044-202-7527), 고용차별개선과 류관훈 (044-202-7573), 여성고용정책과 강나래 (044-202-7477), 박교영 (044-202-7446), 산재예방정책과 박재형 (044-202-7507), 산재보상정책과 안유진 (044-202-7709), 이도희 (044-202-771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찬웅 (044-202-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