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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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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터에서의 금연, 이렇게 실천하세요!
등록일
2010-10-14 
조회
2,375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직장에서의 건강증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장용 금연운동 실천 매뉴얼인 「일터에서의 금연 함께 실천하기」를 발간·배포한다.

 이 매뉴얼은 사업장에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 사업장에서 실천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실용적인 매뉴얼로서, 조직 및 개인 차원의 관리방법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일터에서의 근로자 흡연은 업무로 인한 유해요인 노출과 더해질 경우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일례로 석면에 노출된 작업자가 담배를 피울 경우 유해정도가 더해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터에서의 금연은 간접흡연의 건강위험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

 매뉴얼에 따르면, 조직 차원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사업주가 일터 내 금연방침을 명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의 형편에 따라 사내 흡연율 목표 및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흡연 근로자에 대한 지원형태를 정한다.  추진계획에는 금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흡연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금연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공단 지도원에 요청시 금연 관련 교육자료, 교육강사,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 등을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사업장 금연은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화재와 폭발사고 등의 재해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업장 금연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도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청된다』고 전했다.

 매뉴얼은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에 무료로 배포되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  의:  산업보건과  김정연 (02-6922-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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