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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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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292개소 명단 공표
등록일
2010-10-19 
조회
1,513 

 고용노동부는 10월 20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공공기관 17개소와 민간기업 275개소 등 총 292개소의 명단(붙임)을 공표하였다.

 ‘09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 1% 미만인 공공기관 45개소와 장애인 고용률 0.5% 미만인 민간기업 423개소 등 총 468개소를 명단공표 대상으로 하여  ‘10.6.1. 해당 기업에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에 알리고 100일간의 고용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한 결과, 176개소가 장애인 고용확대 조치를 취하여 공표대상은 최종 292개소로 줄었다.

 동 100일간의 의무이행기간 동안 목표 고용률(공공 1%, 민간 0.5%)을 달성한 117개소와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고용 노력을 한 20개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한 7개소 등 총 176개소는 장애인 249명(중증 68명)을 추가 고용하여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동 명단공표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명단공표 대상 민간기업의 기준을 종전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서 고용률 0.5% 미만 기업으로 상향조정하여 대상 사업체를 대폭 확대(‘09년 120개사→’10년 423개사)하였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연평균 고용률 1% 미만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민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고용노동부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공표가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장애인고령자고용과  박상보 (02-2110-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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