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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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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주)우리은행과 퇴직연금사업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10-11-08 
조회
699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과 (주)우리은행(은행장 이종휘)은 11월 8일(월) 근로복지공단 SMART룸에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사업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과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등 퇴직연금 공적서비스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운용관리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안정성과 공공성, 자산관리기관인 우리은행의 선진 금융기법과 각종 부가서비스 및 퇴직연금 운영 노하우를 융합하여 퇴직연금사업의 모범적 표준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신성장 미래동력이라 일컬어지는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사업이 낮은 관리 수수료와 높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 안정적이고 우수한 금융상품 제시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사업추진팀  전호동  (02-267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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