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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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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 국무회의 보고
등록일
2021-12-28 
조회
3,478 
하반기 신청급증으로 인한 재원 조기 소진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회를 갖지 못한 ‘21년 9월 채용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

 정부는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에 대해 보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배경
코로나19 고용 위기 상황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기대하고 신규 채용하였으나, 신청기업 급증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장려금 신청을 예정보다 일찍 마감함에 따라, 지원요건에 해당됨에도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필요
코로나19 고용 위기 속에서도 신규 채용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한 방안을 보고함

지원내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은 ①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②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21년 9월 중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③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향후일정
정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사업을 공고하고 소요 재원 파악 등을 위해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사전 신청서를 받을 예정임
고용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3월부터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상황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음에도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코로나19대응 고용회복지원반  백경남 (044-202-72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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