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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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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연간 720만원 지원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혜택 늘어난다
등록일
2010-11-16 
조회
1,227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새롭게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용창출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또한 신성장동력분야에 속하는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신규 창업기업(업력 6개월~2년미만)이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업당 2명 한도내에서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04년부터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및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4개의 고용창출 관련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지원 요건이 경직되어 있어 경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방안을 마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입법예고 중) 오는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기업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창출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 심사과정을 거친후 적절한 사업에 한해 지원하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및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2011.1.1부터 폐지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한다.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노동시장의 여건에 맞는 최적의 고용창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일자리나누기, 고용환경 개선, 상용형 단시간일자리창출 등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은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인력수급정책과   이후송  (02-6902-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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