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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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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허위신고 뿌리 뽑는다
등록일
2010-11-19 
조회
1,635 

 최근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었다.

 이들은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악용하여, 주로 6개월 이상 피보험 자격을 소급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소급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먼저 시정 등 행정처분을 하고 시정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데 반하여, ’11년부터는 신고의무 위반이 발견되는 즉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경우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일정기간 이상 소급하여 신고할 경우, 반드시 근로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토록하여 근로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1년부터 시행하는 과태료 부과 강화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를 앞두고, ’10년 12월을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별 자진신고기간에 사업주가 건설현장에서 허위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을 바로잡거나, 미신고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여주며,   근로자가 이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고, 그 외에 허위 신고된 근로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정확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때에 할 수밖에 없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다가오는 12월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빠짐없이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장석철  (02-211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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