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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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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추진
등록일
2009-03-13 
조회
888 

-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정부안 입법예고
-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노동부는 3.12일,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및 차별시정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함

아울러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및 파견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재정지원특별조치법(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 제정안을 3.13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문 의: 차별개선과 장현석 (2110-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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