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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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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 급증생계유지 어려운 취약근로자 지원 강화
등록일
2009-03-09 
조회
716 

금년 2월말까지 새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42,166명 1,715억원으로 전년동기(24,889명, 1,002억원) 대비 근로자수 69.4%, 체불액 71.2% 증가 이는 최근의 경제침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노동부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하여 체불액의 44% 이상을 지도해결하고, 청산능력부족 등으로 자율해결 가능성이 낮은 근로자 10,690명(소송가액 565억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하여 임금채권확보를 지원함. 체당금 신속 지급, 생계비 저리 대부 등을 통하여 체불근로자 생활안정도 적극 지원함

또한, 노동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장기·저리 융자를 통하여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임금체불 증가추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재원 추가 증액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음

한편, 노동부는 최근과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복리후생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급격한 복리수준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원금의 지출을 허용(25% 이내)하고 당해연도 신규출연금의 지출한도를 확대(50% → 80%)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하여 ’09.4월 시행 예정)

이러한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약 2조원의 지출재원이 추가 확보되어 임금감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주택자금, 학자금, 의료비, 재난구호금 등 근로자 생활원조를 더욱 확대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조속한 시일내 체당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재원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하여 실직자, 영세사업장 종사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함


문 의: 근로조건지도과 김제락 (2110-7377)
퇴직연금복지과 김종철 (2110-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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