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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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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12월 1일)부터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등록일
2010-11-30 
조회
6,904 

 오늘(’10.12.1.)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 2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인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2010년 이내에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지난 2010.9.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토록 한 것이다.

   사업주들은 이제부터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능한 많은 사업장에서 제도 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한다.

   현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익성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직소득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1월 30일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2층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퇴직연금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원활히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다만, 퇴직급여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의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문  의:  임금복지과   손재형  (02-211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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