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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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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임가공비 빼돌린 고의 상습 체불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0-11-30 
조회
68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황병룡)은 11월 29일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 체불한 사업주 신모씨(47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신모씨는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서 2008년 6월부터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대표이사)로서,  원청업체인 모 조선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기성금) 4억여원을 수령한 후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115명, 372백만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청산은커녕 사적인 용도로 2억5천여만원을  사용(그 중 2천만원은 처에게 송금)하였으며,

   또한 원청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변제를 목적으로 기성금 8천만원을 가불한 후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고 사용처도 밝히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업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최근 조선업종 불황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의자가 체불임금 청산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질 않자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금년 들어 이번 사례까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다”고 말하면서,   매년 2~3명에 불과하던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이 금년들어 10명씩이나 된 것은 악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간 유례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조선업 경기불황을 틈타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선업종에 대한 체불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땀흘려 일하는 분들이 정당하게 땀의 댓가를 함께 나누는 것은 공정한 사회의 기본적인 토대임”을 강조하고,

    “임금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악의·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과  전해선  (02-211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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