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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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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설 전 체불임금 청산지도활동 집중전개
등록일
2009-01-13 
조회
733 

- 생계비 대부 이자율 인하 등 생활안정지원 강화 -


노동부는 설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예방과 발생된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하는 내용의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하였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설 전 3주간(1.5~1.23)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으로 설정, 1.12.부터 전국 1,2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설전 체불상황에 대비한다.

이 기간동안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전담반"을 운영하고, 노동시장 위기관리 T/F 팀과 연계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설전 자금난 해소지원, 물품 납품대금 및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의 설 전 지급지도 등 관계부처에도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발주처 또는 원청업체가 근로자들의 출입이 잣은 공사현장에 기성현황판을 설치하여 기성대금 지급예정상황을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지도하고,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 등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예방과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당금 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09년 예산 2,068억원)

재직 중인 1개월 이상의 체불근로자에 대한 700만원까지의 생계비대부 이자율을 현행 3.4%에서 2.4%로 낮추어 설전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09년 예산 200억원)

또한 ‘09년부터는 실직가정에 가구당 600만원까지 자금을 저리 대부하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과 신규실업자에 대한 “신규실업자훈련생계비대부”제도를 새로 시행(‘09년 예산 240억원)하고, 기존의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지원(‘09년 예산320억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예방과 체불임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8년도 한해동안 발생한 체불임금은 242천명 9,266억원으로 ’07년에 비하여 17.6%가 늘어났고, ‘08.12.31.현재 처리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445억원이며, 체불발생내역은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의 34.0%,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6.7%로 각각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건설업의 체불임금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5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체당금지급액 증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도산 및 체당금 신청단계부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후에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와 더블어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 금액에 비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문 의: 근로조건지도과 이재준(2110-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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