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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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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2010년 단체협약 체결
등록일
2010-12-03 
조회
740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은 11월 29일 2010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와 10월 18일부터 본교섭 4회, 실무교섭 11회, 워크숍 1회 등 집중적인 교섭을 통해 교섭기간을 전년대비 30일이나 축소했다.

 공단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법 한도 내에서 정하고, 노조간부의 인사 관련사항을 사전합의에서 협의로 변경했다. 또한, 노조가 경영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사측의 인사, 경영권을 견지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유재섭 이사장은 "합리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한 이번 단체협약을 시작으로, 공단이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총무노무팀  이민화 (02-3271-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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