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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재해 취약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점검·교육, 대형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공사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문 의: 안전보건정책과 고광훈 (02-6922-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