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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줄기 빛이 된 산재보험“휴면보험급여 찾아주기
등록일
2010-12-29 
조회
682 

 서울 송파구의 한00(30세, 여)씨는 9월중순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으로부터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해연금차액분을 받으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한씨는 아버지가 불의의 산재사고로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년전 돌아가시자 넉넉지 못한 형편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8월부터 고객맞춤서비스의 일환으로 장기간 미청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보험급여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찾아주는『휴면보험급여 찾아주기』사업을 하고 있다.

 한씨의 경우 아버지가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년전 돌아가셨으나 연금액이 일시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유족이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년이나 지나 유족을 찾기도 어려웠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시다니... 어려운 가정형편에 어머니의 임플란트 시술비용 문제로 가족 모두가 걱정하던 터라 근로복지공단이 찾아준 휴면보험급여는 우리 가족에게 한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한씨는 하마터면 영원히 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아버지의 소중한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이 적극적으로 찾아준 결과 1,4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와 같이 휴면보험급여를 찾아내어 지급한 금액은 2010년 11월까지 약 31억원에 이른다.

 신영철 이사장은 장기간 경과로 유족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휴면보험급여의 안내가 불가한 사례가 많으나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현 거주지를 확인하여 재 안내하고, 내년부터 휴면보험급여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재보험이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보장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  보험급여국 보상부  이금호 (02-267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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