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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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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개 ILO 협약 비준 추진
등록일
2010-12-30 
조회
1,118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 한·미 및 한·EU FTA 체결을 계기로 국제노동기준 준수와 국격제고 차원에서 ILO 협약 비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12.29 ILO 실업협약(제2호), 주40시간협약(제47호), 주휴(상업과 사무)협약(제106호), 직업성암협약(제139호)등 4개 협약의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하였다.

고용노동부는 ILO 협약 비준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간 전문가 검토 및 ILO 사무국과의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주요 협약 중 국내법과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4개 협약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비준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비준을 의뢰한 4개 협약은 법제처 검토 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년 중에 그 비준서를 ILO에 기탁할 예정이다.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번에 비준을 의뢰한 4개 협약과 함께 현재 비준절차가 진행 중인 방사선보호협약(제115호)의 비준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정부는 ‘11년내에 5개의 ILO 협약을 추가 비준하게 되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총 29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종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ILO 협약이 정한 기준들을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ILO 협약 비준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문  의:  국제기구담당관  배수진  (02-2110-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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