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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교육청 교원 단체협약, 학업성취도 평가금지, 사립학교 과원교사 공립학교 특별채용 등 교육정책 개입정도 지나쳐!
등록일
2011-01-17 
조회
875 

 고용부는 지난 ‘10.12.28일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총 52개 조항 중에 21개 조항(40.3%)이 위법·부당·비교섭 등 단체협약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학업성취도 평가금지,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교원의 동의,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시 교사 본인의 동의,  사립학교 통·폐합, 학급감축 등으로 과원교사 발생시 공립교사로 채용,  노조 주관 행사 재정지원 등 과도한 노조활동 보장 등이다.

 고용부의 이번 강원도교육청 단체협약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10.3월 6개 교육청 단체협약 분석시 나타난 불합리 비율(33.6%)보다 높다.

 불합리한 단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사례로는,  노조 행사에 대한 비용지원,  다른 노조의 교섭권 침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는,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 금지,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교원 동의,  전보규정 제·개정시 노조 추천자 참여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민간기업에서도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는 교사 본인의 서면동의,  사립학교·통폐합, 학급감축, 학과폐지 등으로 발생하는 사립학교 과원교사는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  사립학교 예산편성 및 재정의 투명한 운영 등 교육청과 교원노조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고용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법·부당·비교섭 등 불합리한 단협 조항들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청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고용부 김윤태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교원노사관계는 교육청과 교원노조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교원노조법에 비교섭사항을 명시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김태현 (02-2110-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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