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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1% 금리로 최대 20억원 대부’
- 등록일
- 2011-01-24
- 조회
- 898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은 2월 23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과 장비 설치비용에 대한 대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1% 금리로 연간 최대 20억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으며, 대부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 등 최장 10년이다. 대기업은 2.5%, 직업훈련 시설은 4%의 금리가 적용된다.
과거에 대부를 받은 사업주의 경우, 최대 60억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큰 금액의 장기 저리 대부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 훈련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훈련 시설과 장비 대부에 대한 안내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공단 6개 지부, 18개 지사에서 접수받는다.
문 의: 능력개발지원팀 김상배 (02-3271-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