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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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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세사업장 근로조건개선, 정부가 지원한다
등록일
2011-02-07 
조회
2,384 

 고용노동부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3대 고용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최소화) 확립을 위해  노동관계법을 잘 모르거나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 전문가의 노무관리진단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업장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지도해 왔으나,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이나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면 과도한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월 7일(월) 부터 경영자 및 사업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모집한다.

 2월말 위탁계약 체결 후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감독 경험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신설사업장 등 7,285개소를 서비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노동관계 전문가가 3월부터 9월까지 서면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임금 지급의 정확성 여부 파악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컨설팅을 하게 되며   서비스를 받게되는 사업주는 노무관리진단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장 60일 내에 개선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각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근로조건개선을 지도했고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로 직결시키다보니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 사업주들은 거부감이 있었다”면서, “영세사업장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 사업주의 부담은 줄어들고 노무관리 능력이 향상되면서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과  전해선  (02-211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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