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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장 행정조사 거부 노동조합에 과태료 부과
- 등록일
- 2023-05-11
- 조회
- 1,0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37개 노동조합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3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행정조사에 응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한 1개 노동조합을 제외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7개 노동조합은 관련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그간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 부여, 수차례의 소명 및 의무이행기간 제공하였으나 서류 비치·보존이 소명되지 않은 노동조합 대상
**42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조사 예정이었으나 3개 노동조합은 수취거부·연락두절 등으로 향후 교부송달·공시송달 진행 등 관련 절차 완료 후 5월중 행정조사 마칠 계획임. 그리고 1개 노동조합은 해산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
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반칙과 특권이 근절되도록 5월 11일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시작으로 행정조사를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근거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강구할 계획이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이창기 (044-202-7878),김동권 (044-202-7836)
고용노동부는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3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행정조사에 응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한 1개 노동조합을 제외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7개 노동조합은 관련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그간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 부여, 수차례의 소명 및 의무이행기간 제공하였으나 서류 비치·보존이 소명되지 않은 노동조합 대상
**42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조사 예정이었으나 3개 노동조합은 수취거부·연락두절 등으로 향후 교부송달·공시송달 진행 등 관련 절차 완료 후 5월중 행정조사 마칠 계획임. 그리고 1개 노동조합은 해산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
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반칙과 특권이 근절되도록 5월 11일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시작으로 행정조사를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근거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강구할 계획이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이창기 (044-202-7878),김동권 (044-202-7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