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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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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년 7개월간 국외 도피한 체불사업주 검거, 구속
등록일
2011-02-17 
조회
985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지청장 최성준)은 2005.7월경 근로자 61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9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국내로 들어오던 체불사업주 김 모씨(53세)를 체포 후 2011. 2. 17.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포항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합자)○○소방 대표사원 김 모씨는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소방설비공사업 및 소방설비판매업을 경영하면서 경영악화로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2005. 7월경 국외로 도피하여 5년 7개월 여간 지명수배되어 왔다.

 한편,  2005년 7월 피의자가 국외 도피 당시 재직 중이던 피해근로자들은 김 모씨가 해외 도피한 사실도 모른 채 회사의 재건을 위해 헌신적으로 근로해 오다가 2005년 8월 결국에는 회사가 부도처리되면서 김 모씨가 국외로 도피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간 희생적으로 회사 재건을 위해 땀을 흘렸던 피해근로자들의 충격이 상당히 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근로기준정책관 박종길)은 “이번 사례는 체불 후 해외로 도주하여 약 6년이 지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 연장조치를 통해 구속한 것으로 앞으로도 고의·상습 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내·외 어디를 막론하고 발붙일 곳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고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  근로기준과  전해선  (02-211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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