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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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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이정식장관, 오후에도 현장 찾아 폭염대응 점검 및 중소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등록일
2023-08-03 
조회
1,294 
- 작업 중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조치, 위험성평가 활용 상황 등 점검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3일 오전 이마트 방문에 이어, 오후에도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석재 제조업 중소사업장(근로자 24명)을 찾았다.

최근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석재 등을 부수고 가공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사업장인 만큼 석재파쇄기·컨베이어·중장비 등 위험 기계·기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끼임·부딪힘 사고 등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관리 상황도 살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 대표는 “지난해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컨베이어 롤러부 덮개, 추락 위험장소 안전난간 설치 등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있다”라면서 “올해 여름 폭염에도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근로자 보호의 첫 단추”라면서 “중소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 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영세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상황이라 처벌받게 되면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요구했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처벌되면 저 또한 실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라면서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조속히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서규진(044-202-8951), 송승민(044-202-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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