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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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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수시로 할 수 있다
등록일
2011-03-07 
조회
897 

 금년 하반기부터 사회적기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정해진 접수기간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7일(월) "상시 인증제도 도입"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신청은 일정 접수기간(3~4주)을 정해놓고 해당 기간에만 받아왔다. 이렇다보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짧은 접수기간에 맞춰 서류를 구비·보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들 기업의 신청을 도와주는 지원기관에서도 자문 요청이 접수기간에 몰려 상담·자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상시 인증제도」를 도입, 별도의 접수기간 없이 신청을 받고 수시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기로 했다. 다만, 인증 신청을 준비했던 기업이나 단체가 기존 방식*을 따르고 있어 변경된 제도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금년 첫 인증은 7일(월)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심의할 예정이다. 제도 변경으로 인해 신청 기업에서 진행상황을 궁금해 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부터 알림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접수 상황, 심사진행 내용, 전문위원회 심의 예정일, 심사 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적기업 신청은 지난 2월22일(화) 출범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할 수 있으며  올해의 일정을 안내하고, 달라진 제도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순에 광역 시도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장소와 일정, 새롭게 변경되는 인증제도 등 관련 정보는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창훈 인력수급정책관은 “작년말까지 500여개가 인증받았는데, 사회적가치 창출의 좋은 수단으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해마다 신청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진흥원의 출범과 상시 인증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사회적기업 확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사회적기업과  임병각  (02-6902-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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