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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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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록일
2023-12-12 
조회
1,514 
-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도입 -

정부는 12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되었고, ’24.1.1.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
그간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①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②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동훈(044-202-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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