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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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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 취업의 관건은 육아부담, 고용차별 관행 개선
등록일
2011-03-28 
조회
1,393 

우리나라 국민은 남녀고용차별에 대해 48.7%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10년 전에 비해서는 82.5%가 ‘개선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제11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 1~4. 7)을 맞아  실시한『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1,000명 대상, 미디어리서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고용상 남녀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22%,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78.0%로 나타났고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으로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45.9%)을 꼽았다.

 남녀고용차별 문제를 근절시키려면 ‘사업주의 의식변화’ (35.7%)가 가장 중요하며 사업주에 대한 고용평등 관련 교육 및 홍보강화 (23.5%), 근로자 개인의 권리의식(22.5%)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직장내 남녀평등이 실현될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진다’(56.9%)는 의견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사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진다(13.2%),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13.3%), 직장분위기가 좋아진다(6.8%)고 대답했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 정도에 대해서는 과거 10년전에 비해 남녀 모두 ‘줄었다’(61.3%)‘고 인식하고 있으나, ‘심각하다’(46.3%)와  ‘심각하지 않다’(46.1%)는 시각이 양분되었고 직장을 다녔던 사람의 경우 36.6%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4.8%가 ‘심각하다’라고 답했다.

 한편,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 (62.8%)을 꼽았으며,  양육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 및 제도로 ‘직장보육시설 제공’(45.8%)을 들었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조사에서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육아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해 시설비·인건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설치 사업장 수를 늘려나가고

  육아휴직제도, 시간제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고용상의 성차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예방교육과 홍보,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여성다수고용사업장 중심의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종학 (02-2110-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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