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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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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회사 주치의! 「근로자건강센터」 개소
등록일
2011-04-11 
조회
1,082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A씨. 일하다 보면 바쁘고 야근도 잦아 가끔 몸의 불편함을 느껴도 시간을 내어 병원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재해는 10명 중 6명(7,803명 중 4,817명)이 A씨와 같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서 발생하였다. 이들 5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하면서 불편했던 건강상 문제나 스트레스의 상담 등을 회사 근처에서 무료로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에 따르면 12일 남동산업단지(인천 소재)를 시작으로 시화산업단지(시흥 소재), 하남산업단지(광주 소재) 등 3개 영세사업장 밀집공단에 「근로자 건강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이들 「근로자 건강센터」는 이 지역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12일 11시, 인천 근로자건강센터가 위탁운영기관인 연세대 김한중 총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거행되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지역 내 기반을 둔 대학병원의 전문의와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등이 상주해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질병에 관한 상담, 직무스트레스 및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질환의 예방 등 각종 업무상질병 예방과 관련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업종의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며, 주말에도 필요시 문을 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바쁜 근로자들이 퇴근 이후에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을 받아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개소를 시범 운영한 후 2015년까지 2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취약 근로자들의 건강한 직업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의:  서비스산재예방팀 김정연 (02-6922-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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