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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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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시간의 합리적 활용 길은 넓히고, 임금체불 발생은 확 줄인다.
등록일
2011-04-12 
조회
1,062 

 앞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악의·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고 금융․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오태웅  (02-2110-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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