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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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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철거시 석면함유여부 사전조사제도 등 입법예고
등록일
2009-04-02 
조회
847 

- 대형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시 건설안전기술사 포함
- 냉동ㆍ냉장창고 공사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
-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ㆍ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 마련


건축물 철거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설현장 및 냉동ㆍ냉동창고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2일 입법예고 되었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50㎡(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을 200㎡) 이상인 건축물이나 단열재ㆍ보온재ㆍ분무재ㆍ내화피복재ㆍ개스킷ㆍ패킹 등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사용된 건축물이나 설비는 철거 또는 해체 전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나 분무재ㆍ내화피복재의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전문 "석면 해체ㆍ제거업자" 를 통해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춰 노동부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형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설업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그 중 건설안전기술사 1명을 포함시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08년에 경기 이천 냉동 창고 및 서이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앞으로 냉동ㆍ냉장창고 시설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사업장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과 대행한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자의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되었다.

오늘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2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8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문 의: 안전보건정책팀 김충모 (69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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