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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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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산업현장,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 실시“
등록일
2009-03-18 
조회
672 

- 4월부터 6개월간, 위험 기계설비 보유, 유해 화학물질 사용, 근무형태 등 -


노동부(장관 이영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오는 4월1일 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산업재해예방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하여 전국 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 를 실시한다.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에 따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9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총 조사대상은 ‘09.1.1일 기준 산재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중 12만개소이며 조사전문기관을 통해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중 ’04년도에 이어 5인 이상 제조업체는 전수조사(10만 개소)로, 5인미만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는 각 1만 개소씩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일제조사는 그간 포함되지 않았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 등 종합관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유해·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비제조업 30개 업종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산업현장의 소음·분진 발생 등 유해 작업 8종에 대한 현황, 위험기계·설비 18종의 보유현황, 유해 화학물질 710종의 취급현황, 근무형태 및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에 대한 사항이다.

조사 결과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함께 통합 DB로 구축되어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지원 등 과학적인 산업보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통합 DB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작업환경 유해정도, 근로자 건강진단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직업병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해진다.

노동부와 공단은 지난 3차례의 실태조사에서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어 온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6개 권역별로 조사요원 350명에 대한 집체교육을 3월 24일부터 3일간 실시하며,

조사요원에게는 사업장 방문요령, 조사표 작성방법, KOSHANET(공단 안전보건정보서비스)을 활용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검색 및 게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교육한다.

조사요원들은 6개월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작업환경, 위험기계·설비 및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하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파악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KOSHANET을 통해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자료(MSDS)를 검색·출력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작업장소에 게시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0.7%대의 산업재해율 감소를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산업재해예방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이번 일제조사에 산업현장 사업주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문 의: 노동부 근로자 건강보호과 김대유 (6922-0953)
공단 산업보건국 송세욱 (032-5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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