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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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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세는 육아휴직, 우리 아이 맘편하게 키우세요
등록일
2011-04-20 
조회
2,267 

 서울대병원은 산전후휴가자 337명 중 259명이 평균 280일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유한킴벌리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06년 4.8%에서 ’10년 69.0%까지 증가하였다.

  이처럼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면서 지난 해 육아휴직자가 사상 처음 4만명을 돌파했고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 키우기에 나선 아빠도 819명에 달했다. ’11년 들어서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보험 전산망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4분기 육아휴직급여 신청자는 14,165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5.3% 늘어났으며, 육아휴직자 중 여성비율은 98.1%로 대부분의 육아휴직자는 여성근로자이지만, 최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빠르게 증가(’10년 1/4분기 146명→’11년 1/4분기 273명)하고 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08.1.1.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육아휴직제 말고도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맘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동현  (02-2110-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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