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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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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위반․의심사례 2483개소 적발
등록일
2011-05-17 
조회
1,741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28일부터 5월6일까지 6주간 편의점, PC방 등을 대상으로「(최저임금) 4320 지킴이」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의심사업장 2,483개소(피해근로자 2,933명)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최저임금) 4110 지킴이」적발 실적(630개소)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4320 지킴이」선발․관리, 감시․활동지역 확대(7개시→전국)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업장은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등) 1,408개소(56.7%), 여가관련 서비스업(PC방, 당구장 등) 574개소(23.1%), 숙박․음식점 426개소(17.2%)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사례 「cyber 신고센터」를 설치, 일제 신고기간(3.28~5.6)도 함께 운영하였으며 최저임금 위반사례 283건(도․소매업 85건, 여가관련서비스업 51건, 숙박․음식점 49건 등)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5.18(목)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많은 업종(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주유소 등)의 사업주와 관련업종별 단체(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준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 4320 지킴이」사업 및 「cyber 신고센터 」 운영기간 중에 적발 또는 신고된 법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8월 중 ‘최저임금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 감독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사법처리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cyber 신고센터」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  (02-2110-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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