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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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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직종 명칭 반영
등록일
2024-12-24 
조회
1,23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25.1.1. 시행)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규제개혁담당관실  김서원(044-202-7068)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정은경(044-202-8808)
          산재보상정책과  최해리(044-202-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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