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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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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년 4개월간 국외 장기 도피한 체불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1-05-23 
조회
953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권재록)은 근로자 40명의 임금 9천5백여만원(‘04.3월분~’05.1월분)을 체불하고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들어오던 체불사업주 허 모씨(38세)를 공항에서 검거 후 2011. 5. 23.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부산동부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구속된 (주)뭉○외 1개사 대표 허 모씨(38세)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게임및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5. 1. 31. 중국 상해에서 게임관련 판권 계약대금을 받는다는 명분으로 출국한 이후 귀국하지 않고 6년 4개월간 잠적해 버려 지명수배 조치되었으며, 피의자가 5.20. 김해공항으로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김형태 근로감독관외 1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김해공항경찰과 공조하여 5.20. 10:45경 김해공항 입국대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허씨는 2005.1월 중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최근 고향에 있는 부모를 방문하기 위해 일시 귀국하였다가 검거되었으며, 수사결과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집단체불 후 해외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사례는 체불 후 해외로 도주하여 약 6년이 지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 연장조치를 통해 구속한 것으로 앞으로도 고의.상습 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내?외 어디를 막론하고 발붙일 곳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고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  근로기준과  전해선  (02-211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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