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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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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해고 다툼, 화해로 해결되는 사례 크게 늘어
등록일
2011-05-24 
조회
1,951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사건의 화해건수가 ’10. 4월말 현재 828건에서 ’11. 4월말 현재 1,130건으로 36.5%나 증가하였고, 화해 비율도 ’10. 4월말 현재 23.9%에서 ’11. 4월말 현재 28.8%로 4.9%나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화해건수 및 화해율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분쟁당사자의 신속한 분쟁해결 의지도 있지만 절차 간소화, 위원 및 일선 조사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화해란, 국가기관의 심판이나 결정이 아닌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 분쟁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 선호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의 화해는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이 있으며,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높다.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화해는 노사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당사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므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화해노력으로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심판1과   유춘선  (02-3278-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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